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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4나1922

가등기말소회복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7. 2.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9.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접수 제516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가등기는 2007. 4. 27. 1/2지분에 관한 것으로 경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1. 1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4.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카단470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1. 피고는 2012. 8. 10.까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2012. 10. 10.까지 소을 제5호증 기재 증권번호 B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발급시 채무자측에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제104동 제1801호를 말한다, 이하 ‘용인시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5. 2. 접수 제79010호로 마친 2006. 4.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017,38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스톤, 근저당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말소하여 준다.

3. 피고가 위 제1, 2항을 이행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다.

4. 피고가 위 제1, 2항을 위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라.

이에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카단653호로 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