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4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16:4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 당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잠이 든 피해자 E(25 세) 을 흔들어 깨웠으나 테이블의 그릇과 술병을 쳐내며 짜증을 내 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의 병목을 잡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리고 깨진 소주병의 병목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5-6 회 가량 찬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에 2회 내리쳐 코뼈에 금이 가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