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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5 2013고단15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5』 피고인은 2013. 1. 19. 23:5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폐업중인 (구)D병원 2층 분석실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분석실 내부 철제 수납장 등 사무용 기기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8,000원 상당의 철골 스테인리스 보강제를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인 긴 쇠지레(긴 빠루), 중함마, 일자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뜯어내어 자루에 담아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2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2. 14. 12: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사택 가동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유리문 아래쪽의 깨진 부분을 통하여 사택 1-2호 통로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14. 12: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택 가동 1-2호 통로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84,000원 상당의 동판 23kg을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인 쇠망치,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쇠톱을 사용하여 뜯어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의 무게 측정 및 견적 금액에 대한) 『2013고단2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빠루, 쇠톱, 망치 및 피의자가 절취한 동판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