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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고정558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8. 29. 23:19경 서울 관악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 위치한 피해자 D의 집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의 자동차가 반듯하게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며 그 자동차에 적혀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 전화를 하여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심한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112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왜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느냐. 밖으로 나와 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갈테니 기다려라. 너 내가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9. 23:40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를 하의 호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29. 23:4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E이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 이름을 알 수 없는 주민들 3∼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씹할. 니가 뭔데 지랄이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 한번 해볼테면 해봐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행범인체포서(A), 수사보고(압수한 과도 관련), 수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및 피해자 처벌 불원서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