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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6노43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 1 항의

가. 1) 부분 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 1 항의

가. 1)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2008. 4. 18. 경 Z 여관에서 피해자 C와 함께 불법도 박을 하였으므로, 위 일시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 우리 집에 소가 250마리 이상 있고,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이 수천 평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어린 시절부터 서로 집안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관계로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 당할 리도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는 2008. 4. 18. 이후 2015. 8. 1.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를 기망하였는 지에 관한 기재가 없어 기망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②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5, 6, 7 기 재 금원은 위 피해자가 복권 방 주인인 P의 계좌로 송금을 한 것으로 위 피해자 본인이 도박을 하였다는 증거일 따름이고, 연번 13 기 재 금원은 위 피해자가 AA의 계좌로 송금을 한 것이며, 연번 14 기 재 금원과 관련하여는 위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출금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 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③ 피고인의 계좌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8, 9, 10, 11, 12 기 재 금원이 당일 또는 근시 일 내에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차용금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 인과 위 피해자가 함께 출자 하여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