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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4고합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21:25경 피해자 C(39세)이 운행하는 1번 시내버스를 타고 인천 부평구 안남로 231 한양7차 아파트 버스정류장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정차 장소를 물었는데 피해자의 답변이 불친절하게 느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밀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버스 내 블랙박스(폭행장면)(순번 6)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버스에 탑승한 후 운전 중이던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