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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나28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5. 4. 3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05. 5.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위 3,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 중 1,000만 원만 원고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당시 전 남편이었던 C이 위 농협계좌를 사용ㆍ관리하였으므로 C이 사업관계로 원고와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4. 30. 자신 명의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돈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위 3,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증명할 만한 계약서나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 점, 위 3,000만 원의 송금일인 2005. 4. 30. 이후 2014. 1. 13. 피고에게 한 차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기 까지 약 9년 동안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반환을 최고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위 내용증명 우편도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

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1,000만 원의 변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