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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6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03: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E을 폭행한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 경위 H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제가 가야됩니까. 가기 싫습니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위 H의 얼굴 인중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양형의 이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반항하며 경찰관들을 1회씩 폭행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체포 이후에 다른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