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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0.16 2012가단3120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29. 소외 B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0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8. 5. 23., 이자는 연 8.67%, 지연배상금율은 최고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는 포괄 근보증한도액 1,3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1. 6. 2. 이에 대한 변제기를 2012. 5. 18.로 연장하면서 그 이자율은 9.27%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다시 2007. 6. 7. 소외 회사에게 4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8. 5. 23., 이자는 기준금리에 2.03%를 더한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은 최고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는 포괄 근보증한도액 5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1. 6. 2. 이에 대한 변제기를 2012. 5. 21.로 연장하면서 그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6.24%를 더한 금리로 변경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6. 30. 소외 회사에게 1,0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0. 6. 30., 이자는 기준금리에 6.34%를 더한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는 포괄 근보증한도액 1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1. 6. 30. 이에 대한 변제기를 2012. 6. 30.로 연장하면서 그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6.21.%를 더한 금리로 변경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9. 28.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소외 C은 2012년 5월경 위 각 대출금을 연대보증하였는데, 현재 소외 회사는 C의 관리하에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2. 12. 28.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의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소외 회사의 관리인인 C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 하였으며,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