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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326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5. 1.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2호 30.71㎡(이하 ‘이 사건 102호’라 한다)를 보증금 50만 원, 연 차임 450만 원, 임대차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2. 3.경 피고에게 계약 연장을 원하는 경우 연 차임을 지급하고 재계약의사를 밝혀달라는 통지를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102호에 곰팡이가 매우 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기지급한 연 차임과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이사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추가 연 차임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고 차임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임을 고지함으로써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02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미지급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으로서 2016. 3. 25.부터 이 사건 102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75,000원(= 450만 원 ÷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곰팡이로 인해 이 사건 102호를 정상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었다면 이를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