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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나120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외식 브랜드 ‘D’ 등 음식점 및 식당체인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D 봉은사로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1. 28.부터 2017. 4. 28.까지 이 사건 매장에 근무하면서 서빙을 담당하였고, 피고 B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11. 28.경 이 사건 매장의 점장 사무실에서, 피고 B이 아르바이트생 임면 및 급여액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B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거나 급여가 적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원고에게 다가가 약 10초에서 15초 동안 한쪽 팔로 원고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 쪽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원고의 팔뚝을 쓰다듬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원고가 퇴사한 후 유니폼을 반납하러 피고 회사 사무실에 간 2017.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원고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 B은 위 다.

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원고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93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형사사건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8. 4. 20. 피고 B을 벌금 750만 원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B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회사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2018. 5. 10. 피고 B을 해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