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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2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30. 0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큰 소리로 “씹할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물이 든 종이컵을 던지는 등 약 20분간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순경 G으로부터 제1,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H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G의 오른쪽 정강이를 왼쪽 발로 1회 걷어차고, 초를 던져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