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 8. 발생한 중대 재해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 주위를 흙으로 쌓은 장벽으로 막아 두어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게 하였고, 현장 입구에서도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의 상무 G을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 우 더의 유도자로 배치하였는데, G이 임의로 자리를 비운 것인 점, 덤프트럭 운전자인 E은 이 사건 현장에서 덤프트럭에서 내려 작업을 할 이유가 없었고, 전후 사정에 비추어 E이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00조 제 1 항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18. 중대 재해 발생 현장 정기감독 관련 제 1의 나 내지 라 항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 인은 작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샌 드유니트를 철거하기 위해 안전 난간과 동력 벨트 덮개를 제거하였던 것이고, 정기감독 당시 산소, LPG 가스 용기를 샌 드유니트 철거 작업에 사용 중이었기 때문에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평소에는 산소, LPG 가스 용기에 대하여 전도방지 조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 8. 발생한 중대 재해 관련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