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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19 2016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1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 리에 있는 가산 톨 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 1리에 있는 단속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