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피해자가 의뢰한 사건을 수임하지 않겠다고 사무장인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변호사를 선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그 변호사 명의의 사건위임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고, 또 피해자에게 의뢰를 부탁한 사건의 형사피의자를 위한 공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공탁금 3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속아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진정한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도 완전히 마쳐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유사전과가 수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