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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6 2018나59598

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주물공장을 운영하며 소방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주물 작업에 필요한 전기로(용광로)를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계약체결 및 전기로의 설치 등 1) 원고는 2015. 6. 29. 피고와 사이에 전기로(이하 ‘이 사건 전기로’라고 한다

)를 제작ㆍ공급받고 그에 대하여 대금 24,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위 계약 당일에 계약금 7,7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5. 8. 초순경 원고의 주물공장에 이 사건 전기로를 납품하였고, 원고는 2015. 9. 22. 피고에게 중도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원고의 작업일지에는 2015. 8. 4.경 ‘전기로 교체’ 이후 2015. 8. 5.경부터 2015. 8. 9.경까지 ‘전기로 수리, 히터봉, 크램프, 밴드 교체’ 작업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6.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기로 내부 안에 스트랩, 크램프 녹아서 작업 중단’, ‘전기로 내부 안에 스파크 나서 작업 중단’, ‘전기로 스파크 나서 쇳물 비움, 히터봉 뚜껑 쪽에 스파크 나서 작업 중단’, ‘히터봉 불량으로 교체’, ‘전기로 도가니 불량으로 작업 중단’, ‘히터봉에서 스파크 남’ 등의 내용으로 작업 중단 및 수리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전기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원고는 2015. 12.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기로 제작에 관한 종전 구두계약의 성립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발주) ① 원고는 피고에 대해 피고로부터 구입할 본 제품을 발주한다.

② 원고의 발주는 현재 용해로는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