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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023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18. 11. 8.경 성명불상자에게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은행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원고 모르게 원고의 증권투자계좌에 보관된 주식을 매도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소외 F 명의의 계좌 및 소외 G 명의의 계좌로 합계액 6,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각 계좌로 송금된 돈이 피고 D의 계좌로 이체되고, 그 후 피고 B의 계좌로 이체된 후 피고 C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로 각 피고들에게 이체, 송금된 청구취지 각 기재 돈은 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주식의 담보대출금을 취득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들은 자신들의 금원 수령, 송금행위가 범죄행위에 악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과실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원인과 관련된 피고들의 각 금융기관 계좌에 송금된 돈에 관하여 피고들의 각 주장을 보면, 피고 D은 지인으로부터 한화를 필리핀 화폐로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송금받아 피고 B에게 의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D의 환전 요청에 의해 돈을 입금받고 필리핀 화폐로 환전해주었다고 하는 것이고, 피고 C는 피고 B와의 금전대차 등 거래에 의해 돈을 송금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위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각 피고들 금융기관 계좌에 돈을 송금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