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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2746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C은 2016. 3. 23. 21:30 경 대구 동구 괴전동에 있는 안심 역에서 해안 역 사이를 운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하여, C의 일행과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 저년들 좀 봐", " 저 병신 같은 년들, 씹할 년 좆 나 웃기네, 씹할 년", " 왜 저렇게 생겼냐

"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모욕을 당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C 일행에게 항의하자 피고 인의 일행과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왜 이렇게 좆같이 생기셨어요

3명 다 좆같이 생겼네.

대가 대는 아니지 ", " 전화 받으면서 씹지 마시구요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모욕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좀 닥치세요

“ 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회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끌고 가 바닥에 눕혀 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내사보고 (D 상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모 욕 관련 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 모 욕 관련 신고자 상대 탐문),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모욕 관련 탐문 내용)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