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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25646

부가세환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476,099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2 지상의 청담제일시장 등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4. 3. 25.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0.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를 도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와 피고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상가 1, 2, 3층(부대시설 포함)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원고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피고(피고 조합원)의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원고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원고는 조합원에게 대물지급되는 신축상가를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기존건물의 지하 1층은 신축상가 3층으로 배정하여 조합원은 신축상가 1, 2, 3층을 소유한다). ③ 원고는 피고(피고 조합원)에게 시공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므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영업보상비조로 32억 3,000만 원을 이주시 지급하되 32억 3,000만 원은 피고(피고 조합원)의 토지, 건물 담보대출 방법으로 확보하고, 원고는 상환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며, 분양대금 입주잔금 지급시까지 분양수입금으로 상환한다.

단, 준공 후 미분양시에는 대물로 정산하고 원고가 상환한다.

④ 제2항, 제3항을 공제한 잔여 지분은 원고 지분으로 하는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원고는 책임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