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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8 2018고단2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1』

1. 절도

가. 냉동차 절취 피고인은 2018. 2. 23. 23:00 경부터 2018. 2. 24. 04:12 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1 톤 봉고Ⅲ 냉동차에 차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 키를 이용하여 위 냉동차의 시동을 건 후 그대로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50만 원 상당의 냉동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옵티마 승용차 절취 피고인은 2018. 3. 2. 23:04 경 이천시 중리 천로 6번 길 19-4에 있는 주안 빌 2차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컨트롤 박스에 놓여 있던 차 키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건 후 2018. 3. 3. 00:43 경 이천시 H에 있는 퓨 전 포차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4. 07:54 경 이천시 C 앞 노상에서부터 이천시 율현동 60-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1 톤 봉고Ⅲ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4. 07:54 경 이천시 C 앞 노상에서부터 이천시 율현동 60-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제 2 항 기재 E 1 톤 봉고Ⅲ 냉동차를 운전하여 복하 1 교 방면에서 율현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구간은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인데 다가 도로를 따라 전신주가 세워 져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