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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합188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형으로, 피해자와 함께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조립식 건물을 ‘피고인의 부모님이 거주할 수 있는 건물’로 만들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동생임에도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와 언행을 일삼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9. 13:09경 위 건물 내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부모님 등 5명과 함께 위 건물의 배수 및 전기시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때리면서 “니가 형이냐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불을 지를 테니까 모두 나와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 등을 위 건물 밖으로 나가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의 외벽 등에 번지게 하여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위 건물 외벽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건물 외벽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