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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7 2016가단50426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 정 근 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