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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나33123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인정사실

가. 1) 법무법인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15. 1. 20. 서울 서초구 E건물, 401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F는 D의 대표변호사이고, 원고는 D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2) 법무법인 G은 2015. 6. 2. 주사무소를 이 사건 사무실로 하고, 대표자를 피고 C 및 H으로 하여 설립된 법무법인이다.

법무법인 G은 2016. 7. 11. 법무법인(유한) G으로 조직변경을 하여 2016. 8. 12. 법무법인 G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 G의 설립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C이 법무법인(유한)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그 후 법무법인(유한) G은 법무법인(유한) B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조직변경 전 법무법인 G을 ‘G’이라 하고, 조직변경으로 G을 승계한 피고 법무법인(유한) B을 ‘피고 B’이라 한다]. 이 사건 사무실을 양도함에 있어서 F를 갑으로, 원고를 을로, 피고 C 및 H을 병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실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시설공사비 5,000만 원을, 집기비품 등 5,000만 원을 합하여 총 2억 원으로 자산을 평가한다.

제2조 사무실부채로 미지급임대료, 미지급관리비, 미지급세금 등 5,800만 원(별첨)으로 추정하되 추가발생 시는 정산키로 하고 병이 이 약정과 동시에 지출하고 잔금 142,000,000원은 별도의 약정에 의해 병이 을에게 지급한다.

제3조 D과 G의 사건에 관하여는 서로 구분하여 정리하되 G 사건은 병이 처리하고 D 사건은 갑이 처리하기로 한다.

제4조 위 사항을 쌍방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불이행 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나. F, 원고의 대리인이자 연대보증인인 I, 피고 C 및 H의 대리인이자 연대보증인인 J은 2015.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