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국승]
대전지방법원2014구단729(2014.08.29)
2014 감심 제45(2014.02.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대학교수라는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건축신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을 통한 수익도 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양도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대전고등법원2014누116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OOO외1인
00세무서장
대전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구단729 판결
2014. 11. 27.
2015. 01. 15.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양리나(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선정자는 부부로서 00 00군 00면 00리 ***-1 전 1,691㎡(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중 각 1/2 지분을 2005. 5. 20. 취득하였다가 2012.8. 30. 양도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는 2012. 10.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2. 원고 및 선정자에 대하여 각각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원고 및 선정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포함) 16,699,480원의 부과처분(이하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가 2008. 3. 7.부터 2010. 11. 5.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mmmm산업'이라는 상호의 건축자재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등록만 하였을 뿐 취득 상태 그대로 자경을 한 점, 원고 및 선정자가 2008. 5. 20. 이 사건토지상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0. 4. 14. 건축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점, 원고 및 선정자가 2010. 5.경 건축허가 신청시 납부하였던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은 점,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를 상대로 수차례 민원 및 진정을 제기한 인근 주민의 사실과 다른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원고 및 선정자가 대학교수직에 있었으나, 자택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 승용차로 20분 거리이고,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로 활용 가능한 면적은 900㎡ 정도로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주말, 휴일, 방학, 안식년을 이용하여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었고, 원고 및 선정자가 자경증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의 감면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9. 5. 선고2002두59245 판결 참조), 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3년 이상 종전의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같은 기간 종전의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하고, 여기서 직접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종전의 농지는 양도일 현재에도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여야 한다. 또한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살피건대, 갑 1 내지 6, 12, 16, 17,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8. 4. 11.부터 2012. 4. 13.까지 부추, 열무, 쑥갓, 아욱, 옥수수 등 농작물, 퇴비, 적송(소나무) 20주 등 합계 1,411,200원 상당의 농작물 등을 구입하였던 사실, 원고나 선정자가 직접 혹은 00 00군 00면 00리 이장을 역임하였던 ooo이나 지인인 aaa, fff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 2007. 8. 16.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는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00면장이 발급한 2013. 2. 8.자 자경증명이 있는 사실, 원고와 선정자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하려고 하면서 00군수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건축신고 취소를 하면서 2010. 8.경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각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3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및 선정자가 2008. 3. 7.부터 2010. 11. 5.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축자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mmmm산업'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② 원고 및 선정자가 각각 2008. 5. 20. 00군청에 이 사건 토지상건축면적 198㎡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신고를 하였다
가, 2010. 4. 13. 00군청에 건축신고 취소원을 제출하여 2010. 4. 14. 건축신고 취소를 받은 점, ③ 원고 및 선정자가 2010. 4. 28. 00면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2010. 5.경 조경수 재배를 위하여 복토작업을 한 점, ④금산군수가 2012. 6. 7. 원고 및 선정자에게 '2012. 8. 7.까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행위 신청시 접수된 설계서의 원 지반까지 원상회복하고 본래의 농지로 활용하라'는 개발행위 원상회복 요청을 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가 주식회사 bb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상 토사 제거, 복토 및 정리작업을 시킨 후 2012. 8. 2. 700만 원을 지급한 점, ⑤ 농지법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자경증명은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하는 것인데, 00면장이 발급한 자경증명(갑 2호증)은 원고 및 선정자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 시점인 2013. 2. 8. 작성된 것인 점, ⑥ 원고 및 선정자의 이사건 토지 취득시 목적은 주말체험영농인 점, ⑦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토지를 대토할 만한 뚜렷한 '경작상 필요'를 찾기 어려운 점, ⑧ 원고와 선정자는 각 대학교수로서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별도의 직업이 있는 점 등도 함께 인정된다.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간헐적으로 농작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는 영농체험 수준으로 보이고,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 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2008. 5. 20. 건축신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을 통한 수익도 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와 선정자가 총 넓이 1,691㎡로서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2012. 8. 30.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