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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5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인 부산 고등법원( 창 원 )에서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C은 2017. 12. 13. 부산 고등법원( 창 원 )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방 조)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525』-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12. 31. 06:0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세게 잡아 당겨 문을 열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2개, 피고인 B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금 전출 납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 10. 02:40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문을 열고 식당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시가 불상의 금반지, 여권 등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16:54 경 경남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C과 O이 절취하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