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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2 2012가합657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96년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F은 1999. 1.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F과 E은 2003. 5. 16. F이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대신 E은 F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해주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F은 2003. 5.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의 처인 피고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에게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2008. 3. 6. G(F의 이사인 H의 처) 명의로 2008. 3. 4.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G은 2008. 3. 1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08.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자인 피고 B, C이 2012. 7. 16.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3503호로 이 사건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 B, C은 2012. 7. 16.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하나은행'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피고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3517호로, 피고 C은 같은 법원 제163521호로 각 채권최고액 12억 3,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한편, 피고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