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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8 2015고합65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6. 05:43경 순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의 일행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48세)가 G의 폭행에 대항하여 G과 싸우려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F 앞길로 데리고 나오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도로 편도2차로 중 2차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밟고, 계속해서 쓰러진 피해자의 상의와 허리띠를 붙잡고 위 F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간 위 장소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평소 통행하는 차량이 빈번한 곳으로 술에 만취하여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그곳에 방치할 경우 교통사고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도로에 내버려 두고 F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그로 인하여 때마침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수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B 운전의 I 택시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역과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5경 순천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 중 다수 갈비뼈 골절 및 간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6. 05:50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F 앞길을 국민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수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