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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6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시행한 전북 무주 D 건축공사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체불 임금 460만 원 관련 불만을 품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2. 1.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사이트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G C라는 사람의 카페입니다. H 이 주소 카페의 112신고해요(임금체불)란에 글번호 121번과 142번 글이 G 카페지기 I(C)에 관한 글입니다. 예비건축주들께서는 꼭 읽어보시고, 사기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글의 신빙성이 의심되시면 이분에게 연락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J K 마지막으로 G 카페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는지 알면 그곳의 회원분들께도 경고해드려 피해를 막고자 합니다. <<<<<<<<<< 위 글은 제가 카페회원들에게 보낸 쪽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위 ‘다음’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URL에 접속하면 다음카페 ‘L’에 ‘[필독] C’라는 제목으로 전북 무주 D 건축공사현장에서 C 밑에서 일하면서 노임 460만 원을 못 받아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고, C 상대로 강체추심 단계이며, C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았고 앞으로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길 바란다는 내용의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을 볼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L 사이트 출력물 첨부, 증거 분석, 복원 여부 확인)

1.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