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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노57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금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합계 1억 4,2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ㆍ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과 그 지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3 쪽 제 11 행의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은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