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구합22191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동구 F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지’라 한다)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소로 G,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지 인근에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시행지에 1969. 4. 8.경 위 도시계획시설(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이 개설되었는데(연장 117m, 도로 폭 4m), 피고는 2017. 3. 8. 이 사건 도로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H, 이하 ‘이 사건 관리계획’이라 한다).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I J 4 국지도로 117 K L 일반도로 변경 소로 I J 6 국지도로 113 K L 일반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 동구 F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소로 G)

나. 명칭 : O 일원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L=93m, B=6m 이 사건 사업의 총 규모는 도로개설 L=113m, B=6m 이나 이 사건 처분에 의한 금회 사업(2017년)의 규모는 도로개설 L=93m, B=6m 으로 한정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2017. 3. 나.

준공예정일 : 2018. 12. 31. 다.

피고는 2017. 3. 22.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M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열람 공고하였고, 2017. 5. 31. 아래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을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