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67,540,244원과 그중 203,977,855원에 대하여 2009. 3.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은 2004. 6. 18.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변제기 2005. 6. 18., 지연배상금률(3개월 이상 지연시) 연 1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B은 2004. 12. 24. C에게 210,000,000원을 변제기 2005. 12. 23., 지연배상금률(3개월 이상 지연시) 연 1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다. 주식회사 B은 2006. 6. 23.경 D 유한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D 유한회사는 2008. 6. 30.경 주식회사 E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주식회사 F(주식회사 E을 흡수합병하였다)은 2015. 10. 29.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2. 11.경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는데, 2009. 3. 12. 기준으로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267,540,244원이고, 그 중 원금은 합계 203,977,85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갑 제2, 3호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267,540,244원과 그중 대출원금 203,977,85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3.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 계속 중에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속 중인 이 사건 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