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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고합1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300』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7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172억 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합92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다.

1. 2012. 10. 30.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공급가액 5,600,000,000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2012. 11. 30.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공급가액 5,600,000,000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2012. 12. 30.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2.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000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각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심문조서,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