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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12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1.경부터 2012. 9. 23. 02: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G’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오션포스2’ 게임기 50대, 지폐계수기 3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가오리, 상어, 고래 등 그림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5,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30.경부터 2012. 12. 3. 20: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I’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스페셜 리치’ 게임기 50대, 지폐계수기 1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같은 그림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5,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