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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8나57230

투자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

이유

1. 기초 사실 ① 원고의 배우자 B는 2013. 2.경 지인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F으로부터 동업으로 H 내의 토지를 구입하여 그곳에 공구상가를 신축한 후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하였다.

② B와 F은 2013. 6. 14.경 공구상가 분양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B가 지정한 원고와 F이 지정한 G을 피고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③ 그 후 공구상가 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2015. 11. 3. B는 F의 제안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는 대신 F과 E로부터, F과 E가 2016. 3.부터 2016. 9.까지 순차적으로 자신이 투자한 2억 원을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행합의서(갑 제4호증)’를 교부받았다.

④ F과 E가 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자, B는 2016. 12.경 F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사건의 형사조정과정에서 F과 B는 2017. 3. 30.경 F이 B에게 2017. 5. 20.까지 2,000만 원, 2017. 12월 말까지 1억 원, 2018. 12. 말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하고, B는 나머지 1억 8,000만 원을 받으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F은 B에게 2017. 5. 20.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합의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위적 주장(투자금반환 청구) 원고는, 원고와 피고 회사(혹은 피고 회사를 대표한 F)는 2015. 11. 3. 이행합의서(갑 4호증)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동업사업에서 탈퇴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투자한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