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B 대 162㎡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1, 3, 4, 1의 각 점을 순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 대지 등 위에 설치한 전주에 대한 철거의무의 이행과 그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의 대지소유권 취득 원고는 1997. 9. 2. 주문 제1항 기재 대지에 관하여 1997. 7.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전주의 설치관리 피고는 1995년경 위 대지와 이에 연접한 서울 종로구 C 도로의 경계 부분(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128㎡가량)에 전주를 설치하였다.
원고
소유의 대지 중 전주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0.064㎡가량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전주 철거(쟁점 1) 전주 설치관리의 용인 여부(쟁점 1-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전주가 설치된 이후 그 존재를 용인하고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권리남용 여부(쟁점 1-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전주 이설요청에 응하여 협의를 구하였고, 전주가 침범하는 원고 소유 대지의 면적은 미미하여 원고의 토지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전주는 배전설비로서 공익성이 강하고 그 철거로 인한 공공의 피해 또한 매우 중대한 것이므로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반론] 원고는 전주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설장소의 협의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건물과 거의 붙어 있는 이 사건 전주의 존재로 원고는 건물 사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