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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13 2012고정39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충북 음성군 B 식당에서, 약 2년 전에 C로부터 “D(피해자)이 당신(피고인)의 남편에게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고 말을 하더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과 같은 친목계원인 E 및 성명불상의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에게 “D이 자신의 집 위치를 알려주면서 우리 남편에게 3층 살림집으로 와서 커피 한잔 하자는 식으로 만남을 요구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충북 음성군 F 토스트 가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같은 친목계원인 G,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이 자신의 집 위치를 알려주면서 우리 남편에게 3층 살림집으로 와서 커피 한잔 하자는 식으로 만남을 요구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같은 친목계원인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천하의 화냥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