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23 2016가단2388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대한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6. 7. 14.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881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함(채무자 C의 피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1760호 사건의 판결금 18,000,000원으로 청구취지를 감액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