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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3 2018고단258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증제 1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20. 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B’ )으로부터 ‘ 알 바 구함, 수금 대행업체, 이동이 자유로 우신 분, 주 5일 근무’ 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 우리는 ( 주 )C 라는 대출관련 수금 대행업체이다.

시키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과 인센티브를 당일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 자가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 자가 인출하면, 피고 인은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위 계좌 명의자와 만 나 그가 인출한 돈을 교부 받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주고, 위와 같이 약속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18. 9.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의 직원을 사칭하며 “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서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02 경 위 조직원이 지정한 F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I’)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3 경 서울시 구로구 J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줄 목적으로 계좌 명의 자인 F을 만 나 그가 인출한 피해 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