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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나763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1행의 “현재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중 4,800주를 보유하고 있다.”를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주식 중 4,800주의 주주 명의를 피고의 처 I으로 이전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 내지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주식 20,000주 중 16,000주가 액면가로 감자되었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감자대금 80,000,000원(= 16,000주 × 5,000원) 중 76,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4,000,000원도 수령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거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 대금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재산적 가치 내지 평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손해 중 일부 청구로서 피고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예정인 감자대금 및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9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7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배척하는 반증]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믿기 어려움),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함)”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