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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6노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교화의 의지를 밝히면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달하는데 또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10 항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다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1~13 항의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