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4 2018고정104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4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8. 13:00 경 파주시 와 동 교차로 앞 도로를 금 릉 방면에서 운 정신도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왼쪽 차선에서 함께 좌회전 진행하던 모닝차량의 운전자 C이 갑자기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경적 음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3회에 걸쳐 브레이크를 밟아 서 행하는 등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