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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6나3766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ㆍ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ㆍ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19행의 “것이다”와 “따라서” 사이에 다음 괄호 부분을 삽입한다.

[가사 유치권 포기 약정에 관하여 그 해석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공사의 하도급업체로서 이 사건 조합이나 G 혹은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초부터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유치권을 위한 점유보조자로서 점유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②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이 사건 건물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07009 판결 참조)].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시공자로서 건축과정에서 필요한 철근 등 건축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투입하여 완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403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조합과 E가 공동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여 신축하였으며, 이 사건 403호에 관하여는 현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갑 제1호증)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