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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4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8.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황실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선화동 248-11에 있는 주택 담장 부근 도로까지 약 5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