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0.10.(14),1385]
인접 지역이 연약지반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건물신축공사를 감행함으로써 지반 침하로 인접 건물이 기울어지게 된 사안에서, 적절한 시공상의 주의의무와 공사감리의무를 소홀히 한 시공회사와 공사감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인접 지역이 연약지반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건물신축공사를 감행함으로써 지반 침하로 인접 건물이 기울어지게 된 사안에서, 적절한 시공상의 주의의무와 공사감리의무를 소홀히 한 시공회사와 공사감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이흥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현 외 1인)
이영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원 외 2인)
2004. 6. 4.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63,794,68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영철은 2003. 3. 31.부터, 피고 건응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3. 4. 11.부터 각 2004.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97,514,84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 7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의 1, 2, 4, 6, 7,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차광찬의 감정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 동구 송현동 66-312 대 328㎡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지상 5층 연면적 725.4㎡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소외 문성현은 2002. 8. 19.경 피고 건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응종건'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인천 동구 송현동 66-194 외 1필지 대지상에 지상 5층 연면적 870㎡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건응종건은 그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2002. 8. 19.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2003. 1. 11. 완공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건물의 3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무렵, 당시까지 지상 4층이었던 자신의 소유의 이 사건 제1건물에 1개층을 증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 사건 제2건물의 시공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소외 허영길에게 위 증축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허영길이 "이 사건 제1건물의 지반 토질이 갯벌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축한 지 2년여 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그 건물에 과다한 하중이 실리도록 1개층을 증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다른 공사업자를 물색하여 2002. 9. 28.경 이 사건 제1건물의 1개층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2002. 11. 28.경 완료하였다.
라. 이 사건 제2건물은 이 사건 제1건물로부터 60㎝의 이격거리를 두고 건축되었는데, 이 사건 제1, 2건물의 지반이 갯벌층으로 이루어진 연약지반인 관계로, 이 사건 제2건물의 터파기 공사 및 이 사건 제1건물의 증축과정에서 제1건물의 지반이 제2건물 방향으로 침하되면서 제1건물이 제2건물 방향으로 기우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를 막기 위해서 2003. 2. 7.경 금 110,791,391원의 비용을 들여서 Micro Pile 기초보강공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제1건물은 현재 정면 및 좌측면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최대 기울기값은 정면방향 H/41.5(265㎜), 좌측면방향 H/33.84(325㎜)인데, 제1건물이 이처럼 기울어진 이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반이 연약지반인 관계로 신축시부터 지내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 동안 중력방향 하중의 등분포로 인하여 변위를 억제하고 있던 것을 이 사건 제2건물의 터파기로 인하여 구조물을 지지하던 연약한 토사가 유동되어 부동침하를 유발하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증축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하중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며, 현재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보강 및 보수공사비로는 앞에서 본 기존 Micro Pile 기초보강공사비 금 110,791,391원 이외에도, 추가 Micro Pile 기초보강공사비로 금 11,413,384원이, 기울기를 정상으로 보이도록 하는 외장공사비로 금 92,973,957원이 각 소요된다.
바. 피고 이영철은 이 사건 제2건물 신축공사의 설계 및 감리자인바, 이 사건 제2건물을 설계함에 있어, 연약지반으로 인한 터파기 과정에서의 지반침하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2건물의 시공과정에서도 공사현장에서 터파기를 위한 굴착 당시부터 건수가 나오고 지반이 토사가 아닌 갯벌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터파기 과정에서의 토사유출로 인해 지반침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사실을 공사관계자들의 대부분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인으로서의 적정한 감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2003. 12. 중순경 피고 이영철이 운영하는 목연건축사 사무실의 직원인 소외 주경종으로부터 이 사건 제1건물이 기울어진 내용에 대해 보고받을 때까지 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건응종건은 이 사건 제2건물의 터파기 시공과정에서 연약지반을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건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시공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이영철은 이 사건 제2건물의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건물신축예정지의 지질을 확인하고, 지내력을 검사하여 이 사건과 같은 지반침하가 없도록 하여야 하는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시공계획, 공사관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하는 공사감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제1건물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기울어졌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건물의 기울어짐에 대하여는 연약지반으로 인한 자연적인 지반침하로 인한 기여도가 50%이고, 나머지 50%는 피고 건응종건의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한 터파기작업 시공상의 잘못 및 원고의 무리한 이 사건 제1건물 증축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이영철은 자신은 시공자에 대한 지시·감독권을 가지는 책임감리가 아니라 시공감리자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건물의 기울어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시공감리자라 하더라도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에서 정한 감리자로서의 의무로서 시공계획, 공사관리의 적정 여부의 확인,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 이영철이 위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피고 이영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건물이 기울어진 것은 피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건물의 지반침하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1개층을 증축한 원고의 과실도 그 원인이라 할 것이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그 과실비율은 피고들의 잘못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하자보수공사비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건물의 기울어짐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 합계 금 215,178,732원(= 110,791,391원 + 11,413,384원 + 92,973,957원) 중에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자연적인 지반침하로 인한 기여도 50%를 공제한 나머지 금 107,589,366원에서 다시 원고의 과실비율 50%를 공제한 잔액 금 53,794,6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자료
또한, 피고들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제1건물이 기울어짐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 2건물의 신축 및 증축의 경위, 이 사건 제1건물의 기울어짐의 원인, 이 사건 분쟁의 진행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액수는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영업손해
한편,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제1건물에 태권도 도장, 미술학원 그리고 피아노학원을 각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제1건물이 기울어짐으로 인하여 2003. 1. 27.경부터 2003. 3. 15. 보강공사를 마칠 때까지의 영업중단으로 인하여 합계 금 44,527,500원의 손해를 추가로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그 주장과 같이 태권도학원, 미술학원 그리고 피아노학원을 모두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이 사건 제2건물의 시공 및 설계·감리상의 잘못으로 인해 원고가 위 각 학원들의 영업을 중단하여 이에 따라 입게 되는 영업상의 손실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그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미술학원과 피아노학원의 설립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조명순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63,794,683(= 53,794,683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영철은 2003. 3. 31.(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소장 송달일)부터, 피고 건응종건은 2003. 4. 11.(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소장 송달일)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4. 6. 1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