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9.26 2013나131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9행의 “시장 내 상인들이”를 “피고들을 포함한 시장 내 상인들이”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Y”을 “Y(변경 전 성명 AZ)”로, “Z”을 “BA(변경 전 성명 Z)”으로 각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2010고정1146등”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고정1146등”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3행의 “이 법원”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2행의 “승소판결을 받다 2009. 8. 7. 원고들에게 송달되었고,”를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8. 7. 원고들에게 송달되었으며,”로 고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 15행의 “원고들이 적법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을 “가집행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경우 영업기간이 3개월보다 줄어들 수 있는데, 당시 이 사건 회사가 가집행을 조기에 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으로 고친다.

3.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07.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시장신축을 논의하였으나, 원고 A, C의 방해로 이를 실행하지 못하다가 2009.에 이르러서야 시장을 신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시장을 신축하는 비용이 2007.부터 2009.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인 6.8% 상당 상승하여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