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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0:3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에에서부터 남양주시 도제원로 68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채혈동의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단속 당시 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치 중 낮은 수치를 적용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인 0.108%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관이 호흡측정과 혈액측정에 의한 측정치 중 더 낮은 수치를 적용하겠다고 하였더라도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혈액측정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혈액측정 결과인 혈중알콜농도 감정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