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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07 2017노556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양팔 등을 5회에 걸쳐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상당한 육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고 막말과 구타를 일삼아 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 및 그 아들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하여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져 그 범행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바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경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 심에서도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