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31 2018고단306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보험설계사로서 영업활동 또는 학교 동창인 관계 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보험 상품을 설계해주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피해자들 명의로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5. 3. 11.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부천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D에서 출시한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투자금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투자금 22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5. 10. 26.경까지 서울, 부천 등지에서 마음대로 포르쉐 차량 구입비용, 생활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D에 가입해 두었던 보험을 해지하여 나한테 보내 달라. 그러면 다른 상품에 투자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 영업을 그만 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위 보험 상품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7,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돈을 보내 주면 가입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