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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2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4. 11: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성산동 250-37 공소장 기재 “20-37” 은 오기이다.

에서 같은 구 성산 1 동 주민센터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50 시시 ‘ 미 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50 시시 ‘ 미 오’ 이륜자동차 보유자인바,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