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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고정3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뒷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0:09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 담장밖에 위 피해자가 심어놓은 시가 불상의 노랑데이지꽃, 재배용 양귀비 등을 가위로 잘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CCTV수사 및 피해자 진술관련)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 CD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본 제출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자생하는 잡초만을 잘랐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골목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관리하던 꽃들을 가위로 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